12월 한달간 6대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중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기업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전 대출금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시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는 수수료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 1.4%, 변동금리형 1.2% 수준이다. 또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 취약약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 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