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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출이율 2023년출생아부터

경자친구 2023. 11.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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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출이율 2023년출생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우대금리와 한도를 증액해주는 주택금융상품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공급 목표액은 27조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가 최저 연1~3%대로 혜택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 장려를 우해소득이나 주택가액 등 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한 것도 장점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ㅇ 소득요건(부부합산): 1.3억 이하
ㅇ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이후 출생)
ㅇ 자산: 5.06억원 이하
ㅇ 대상주택: 9억원이하
ㅇ 대출한도: 5억원
ㅇ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 1.3억원 : 2.7~3.3%
ㅇ 적용기간: 5년
ㅇ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금리적용기간 5년 연장(최장15년)

신생아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실행후 5년간 유지되며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0.2% 대출금리 추가 하락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 더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ㅇ 소득요건(부부합산): 1.3억 이하
ㅇ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이후 출생)
ㅇ 자산: 3.61억원 이하
ㅇ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이하
ㅇ 대출한도: 5억원
ㅇ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1~2.3%
8500만원 ~ 1.3억원 : 2.3~3.0%
ㅇ 적용기간: 4년
ㅇ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금리적용기간 4년 연장(최장12년)

신생아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실행후 4년간 유지되며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0.2% 대출금리 추가 하락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 더 연장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차이점은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8500만원이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생은 이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정책 실행이 24년 예정으로 이후 출산 가구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23년도 출산 가구도 포함시켜 오히려 확대했다는 입장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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