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 시행시기: 2023년4월7일 🟢 세부 내용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외 지역은 전면 폐지 *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2.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