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시기
4월3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섹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전세사기를 예방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세 관련 정보는 4월3일부터,
지방세는 4월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시차)
국세 세부항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세부항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차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2. 열람방법
(국세)
전국 세무서
현장열람만 가능
교부, 복사, 촬영 등 허용 x
(지방세)
시군구청 세무과
3. 언제 열람가능한가?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임대차 계약 직후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로 제한
다만, 임대차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임대차 계약 직후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4. 대상 건물은?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5. 열람시 필요 서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작성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층을 첨부해 신청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하는 경우라면 열람신청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함
6. 열람 가능 정보는?
(국세)
각 세법에 다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국세,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경우에만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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