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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 시행시기: 2023년4월7일
🟢 세부 내용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외 지역은 전면 폐지
*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2.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기존>
투름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 1/3로 제한
<개선>
투림 이상 비중을 전체의 1/2까지 상향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당 주차 대수를 0.6대에서 0.7대로 상향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로 산정방식 개선
제도 취지를 살려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
🟢 원문
#주택전매행위제한기간완화 #4월7일부터시행 #국토부 #전매 #분양권 #국토교통부 #주택법개정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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