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로 월세 부담 가중(f. 보증금 차액만큼 반전세 증가중)

경자친구 2023. 3. 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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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는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 한도'의 최대치까지 받으려고 하다보니, 만원 또는 십만원 단위로 끊어지는 독특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용25제곱미터 빌라는 보증금 1억7892만원, 월세 15만원 조건에 나왔다.

(공시가격 1억4200만원)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 2억원에 세들어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억원 보증보험한도도 가입해있는데, 5월부터 빌라의 보증보험한도가 1억789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집주인은 보증보험한도인 1억7892만원까지 보증금을 받고, 기존 보증과의 차액은 월세 15만원으로 보충하기로 한 것이다.​



5월부터 '보증보험 한도'축소에 공시가격마저 하락하자, 발라 전세들은 잇따라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 빌라 집주인 장모씨는 전세 2.7억에 전세를 놓고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 2.2억으로 낮추고 월세 15만원을 받기로 했다.



세입자들은 이 같은 반전세가 부담스럽다.

온전헤 전세로만 나오는 빌라 매물은 찾기 너무 어렵고,

이자처럼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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