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혼인 및 출산시 직계존속 증여재산 1억원 공제 혼인 전후 2년(총4년) 출산후 2년, 통합 한도 1억원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15만원 => 20만원 확대 첫째/둘쨰/셋째(+) 세액공제(개정) 15만원/20만원/30만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 구간 60억 => 120억 확대 정부안 300억원에서 축소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7,000원 => 8,000만원 한도액: 연 750만원 => 1,000만원 2024년1월1일 월세분부터 3.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분의 15% 초과시 사용액 10% 공제 한도 100만원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고가2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전세금, 보증금에서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