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시기 4월3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섹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전세사기를 예방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세 관련 정보는 4월3일부터, 지방세는 4월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시차) 국세 세부항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세부항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차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