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자친구에요..
2022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소식 전해드려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부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신고기한: 2월10일까지
ㅇ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1.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적용이자율 1.2%)
2.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자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시 과세 대상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
ㅇ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로그인 방법: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통신사 인증 가능), 아이디, 생체인증, 비회원
2. 기본정보입력(자동입력됨)
-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클릭
-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 방식 선택
3. 수입금액 입력(수입금액 검토표)
1)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 간편 선택/입력 가능
- 전년도 임대 물건 선택
* 화면에서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 물건 선택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면 신고서의 수입 금액에 자동 반영
4.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ㅇ 주택임대업 제출 서류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 사업자용)
3.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4번은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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