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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자친구에요..
1월26일 세제개편안 중 눈에 띠는 것이 있어 소식전해드립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새집 완공후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
그동안은 2년이내 살던 집을 팔아야 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살던 집을 제때 팔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정부는 2월중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12일 이후 살던 집을 판경우부터 적용할 방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신규 주택분양에 당첨됐거나 다른 당첨자의 분양권을 전매로 사들인 경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사들인 경우에는 살던 집을 2년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분양 시점부터 완공까지 통상 2~3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
단, 세대원 전원이 완공이후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해야 3년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동산세제보완방안 #1세대1주택자
#기존집비과세 #살던집비과세 #분양권산1주택자 #입주권산1주택자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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