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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담보증여시 양도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다음달 말 공포 및 시행 예정
부담보증여 ?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액만큼 증여가액을 낮춰 증여세 부담을 더는 절세 방법
부모의 부채를 승계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됨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을 높인 것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데, 최근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의 부담보증여는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시가 산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양도가액으로 책정했음
ex)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6억원)에 주택 취득
현재 전세가 3억원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다면 해당 주택가액을 3억원으로 갅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바뀔경우 예시에서
양도차액은 1억원(3억원-2억원)에서 1.4억원(3억원-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한국경제신문 #부담보증여 #양도세증가 #양도세부담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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