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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경자친구 2023. 1.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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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자친구에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78억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 개인소득과 가구소준 기준을 충족한 만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월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음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
월70만원x1.06%=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
은행의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


- 가입기간: 2023년6월~2025년12월31일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단,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음



2. 청년희망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02억원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 대상: 만 19세이상~34세 이하

- 가입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지난 3개월간 금융소득(주식 등)으로 2,0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제외

- 매월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2년만기)
2년 만기시 원금은 1200만원이며,
저축 장려금으로 10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

(연 9% 수준의 금리로 이율 적용)

-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등 적용되지 않음.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고 가입 은행에 문의해야 함

- 가급적이면,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는 하지 마시고 납입중지, 미납을 택하길 권함








공감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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