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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작 자유를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경자친구에요.
2023년부터 연말정신이 많이 달라진답니다.
꼼꼼히 챙기셔 13월의 월급으로 받아가세요.
1. 생계비
ㅇ지난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
* 한시적 상향
ㅇ 전년대비 5%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0% 적용
2. 주거
ㅇ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ㅇ 월세액 소득공제율
10~12% --> 15~17%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3. 임산 / 출산
ㅇ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20% --> 30% 상향
ㅇ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 20% 상향
4. 기부
ㅇ 기부금 세액공제비율 15~30%
--> 20~35% 상향
* 1000만원 이하 금액 20%
* 1000만원 초과 금액 3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에 오픈
감사합니다.
#연말정사나 #달라지는7가지 #공제율 #2023년연말정산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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