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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집마련 정책 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드림대출

경자친구 2023. 11.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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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집마련 정책 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드림대출





11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내집마련을 위한 3단계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합니다.

1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34세 무주택자로, 청년 우대형청약통장 업그레이드입니다.



1. 청약 통장 가입요건 완화

기존 연소득 3,5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연소득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2. 통장 금리 인상

기존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3. 한달 납입 가능액 인상

기존 월 50만원까지 → 최대 월 100만원까지




2단계 : 청년 주택드림대출


청년 드림대출은 만 39세 무주택자여야하고, 소득은 미혼일 때 7000만원원, 기혼이면 1억원 이하여야하고,
청년 주택드림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원만원 이상 납입했을 때 이요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지원 합니다.

만기는 최대 40년, 우대금리 혜택으로 최대 1.5%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의 80%까지 대출로 LTV 80%를 ㅈ거용해준다는 것으로 내돈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게 적용해주는 LTV는 60%입니다.

가격은 분양가 6억이하, 전용85타입 이하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으로 당첨되어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단계: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시 추가 금리 혜택 제공


결혼, 출산에 대해 대출금리를 점점 더 낮춰 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1.5%  입니다.


결혼하면 0.1%p 인하,
첫 아이 출산시 0.5%p인하,
둘째부터는 1명당 0.2%p 인하 혜택을 줍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됩니다.
기존 납입기간과 횟수도 모두 인정된답니다.




청년내집마련 정책 일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하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한 세부 계획은 내년 말에 내놓을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https://www.molit.go.kr/2023plan/main.jsp

2023년 업무계획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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