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제도 개편 내용
2023년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배당으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배당락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배당제도 개편되는 첫해로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락일 뜻과 2023년 배당락일 일정과 개편되는 배당제도 정리해봅니다.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날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배당락일이 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니 시장에서는 그 권리 가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2023년 배당을 받기 위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을 위해 주식 매수 마지막 날짜: 12월26일
배당락일: 12월27일
마지막 주식 거래일: 12월28일
12월29일은 연말 휴장입니다.
주식은 매수를 하더라도 실제 결제까지는 2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연말 마지막 거래일보다 2일 빠르게 매수해야합니다.
2023년 개편되는 배당제도
2023년 개편되는 배당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던 배장제도가 개편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배당금 제도는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어 먼저 확정(배당 기준일) 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정한뒤 4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순서를 바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2~3월쯤 배당금이 정해지고 배당기준일은 그 이후 결정되어 깜깜이 배당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배당기준일은 3월말 또는 4월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락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28.5% 정도 된다고 하므로 대기업이나 주요 금융사는 배당을 위한 규정 정비를 어느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투자한 회사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별도 문의하거나 공시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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