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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됩니다.
현행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변경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관련 내용
현행 소득법에 따르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7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거주자 본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6세 이하 자녀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 포함하였습니다.
#2023년세법개정안 #소득세법 #영유아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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