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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경자친구에요.
금일 부동산 규지제역와 분양가 상한제 해제 발표가 있어 소식전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소식
ㅇ 규제지역
서울전역
경기도 4개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ㅇ 규제지역 해제 제외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 제외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수요 등을 고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 결정
추가로
서울 11개(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은
지난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쨰입니다.
6개월간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고 4곳만 남았습니다.
규제제역이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용(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효력발생일: 1월5일 0시
분양가 상한제 규제 해제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헤제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 대상 지역:
서울 14개구, 경기과천, 하남, 광명 등 236개 동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5~10년 전매제한 규제와 2~3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효력발생일: 1월5일 0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완화
정부는 3월부터 수도권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1. 전매제한 축소
ㅇ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ㅇ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외지역 폐지
법개정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여,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았다면 소급적용 가능
2.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택지 실거주 의무기간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으로 아예사라짐
그러나 주택법 개정 필요하며 법개정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소급적용 가능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듬
-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짐
=> 수분양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잔금 마련 가능
=> 장위 래디언트도 동일 적용
출처: 연합뉴스
#부동산규제 #부동산규제해제 #분양가상한제전면해제 #부동산시장정상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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