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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 신생아 출산 특례

경자친구 2023. 8.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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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는 신생아 출산과 관련된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혜택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1.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이내)에 대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을 위한 소득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맞벌이 페널티라는 말도 있었는데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는 시가 6억원이하 주택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신온부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3억원까지 대출 가능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의 시중 금리를 1~3% 낮출 수 있도록 한다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 신생아 특공 신설

주택 분양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1일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융자, 분양, 임대 신청전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3.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원 인상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현재 월70만원인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인 만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부모 금여를 인상합니다.


4. 육아급여 휴직 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신생아 #2024년예산안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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