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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유급 급여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경자친구 2023. 8.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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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8로 매우 낮습니다.
아이 낳고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이 맞습니다.


아이는 이쁘지만 키우기가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거든요..


2024년도 예산안의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024년 1월부터가 아닌 하반기부터란게 아쉽긴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은 정말 좋은 소식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150만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맞돌봄 조건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 기한을 늘리고, 상한액도 높인다고 합니다.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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