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는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34만가구 포함 50만가구 공급 예정 나눔형 25만가구 선택형 10만가구 일반형 15만가구 새로 도입된 공공 분양 아파트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자격: 19~39세 미혼, 주택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소득: 월평균 140%(450만원)이하 (본인 기준) 자산: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 상위 10%(약 9억 7000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30% - 5년이상 근로자 대상 배점제 공급 /잔여물량 70% - 본인 소득, 근로기간등 고려해 배점제 공급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 대상: 청년층 34만가구, 청년외 무주택서민 16만가구 지역: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