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출규제] 집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포함한다고?

경자친구 2023. 10. 30. 13:16
728x90
반응형


https://naver.me/5JVV8BJN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뒤에도 증가세를 이어가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집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00억원으로 전월 말(682조3300억원) 대비 2조4700억원 증가했다. 한 달 새 3조4400억원 늘었던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증가 폭의 90%를 넘는 2조2500억원을 차지했다.

DSR 규제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전세대출이다. 전세 세입자가 낸 보증금은 집주인의 구매 자금 일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재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집주인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원금을 집주인 DSR 계산 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전세대출을 집주인 DSR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전세대출을 집주인 DSR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뒤 관련 입법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나섰다. 우선 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가산 금리를 0.0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표가 1년 만기 이하인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가산 금리도 똑같이 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높였다. 비슷한 시기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 금리를 0.3% 포인트 낮춰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저축은행권은 가계대출 우회로로 악용되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 각 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심사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개인이 대출 모집인과 짜고 서류를 조작,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뒤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매에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얹는 것이다. 이 경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기존보다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이 금융당국의 1차 대책인 셈”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충분히 꺾이지 않을 경우 결국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ality@kmib.co.kr)


#DSR규제 #대출규제 #경자친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