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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재개편안 - 9월1일 제출안 대비 수정 내용

경자친구 2022. 12.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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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 개편안 대비 수정 내용

1. 국세기본법

ㅇ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ㅇ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2. 국세징수법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 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정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3. 소득세법

ㅇ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

ㅇ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4. 법인세법

ㅇ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조정

(현행) 10.20/22/25% ---> (수정) 9/19/21/24%

ㅇ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수정) 지분율 50% 이상 > 100%

20%~50% > 80%

< 20% 미만 > 30%

* 익금불산입(exclusion from gross income):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

ㅇ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공제 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업력 10년이상 300억원/20년이상 400억원/30년이상 500억원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호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최대 주주 주식 할등 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6. 종합부동산세법

ㅇ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ㅇ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수정) 2주택 이상 2.0~5.0%

7.국가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ㅇ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8. 조세특례제한법

ㅇ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 확대: 20년

ㅇ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2023.1.1~2023.12.31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연 200만원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ㅇ 청년도약계좌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ㅇ 무주택 근로자의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7%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인구 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간 3년 연장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23년1월1일 이후 시행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 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ㅇ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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