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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문제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하기 위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홥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했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섹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의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었습니다.
- 대출금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세이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특약(호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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