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 개편안 대비 수정 내용 1. 국세기본법 ㅇ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ㅇ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2. 국세징수법 ㅇ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 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정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