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 완화 (DSR한도가 허들)

경자친구 2023. 2. 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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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자친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완화를 발표하긴 했는데..
뭔가 많이 아쉬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DSR한도는 여전합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아보입니다...
한번에 규제 해제는 어렵다....
조금씩 풀겠다...
언제인지는???
기다리는 자가 결국 승리하겠네요...

--- 내용 ---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 LTV 0% → 30%
비규제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 취급 가능​


4.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적용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6억원 → LTV, DSR내 허용​


3.2일부터 시행 예정


원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금융위원회 #다주택자주담대허용 #DSR한도유지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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