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자친구입니다.
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날짜와 나와 소식전해드립니다.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주택가격 9억원이하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즈빙 필요
3.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4.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 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ㅇ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시 규지제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단,DSR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c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시 차감 적용을 배제)
2. 만기: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 존재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혼인7년이하)
* 민가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내에서 금리 우대 별도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 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 1억이하 차주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 우대 가능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4.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 예정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규모: 39.6조원
신청방법 등 차주 유의사항
1.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 가능
2. 차주 유의사항
ㅇ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 고려하여 자금계획 수립 필요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 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ㅇ 1주택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구할 필요가 있음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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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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