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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혼인 및 출산시 직계존속 증여재산 1억원 공제
혼인 전후 2년(총4년) 출산후 2년, 통합 한도 1억원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15만원 => 20만원 확대
첫째/둘쨰/셋째(+) 세액공제(개정) 15만원/20만원/30만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 구간 60억 => 120억 확대
정부안 300억원에서 축소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7,000원 => 8,000만원
한도액: 연 750만원 => 1,000만원
2024년1월1일 월세분부터
3.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분의 15% 초과시 사용액 10% 공제
한도 100만원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고가2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전세금, 보증금에서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26년부터 시행)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세법개정안 #2023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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