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기준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1일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별 과세 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예시
주택 공시가: 15억원
주택 보유자: 1주택자
종부세 부과분: 15억원 - 12억원(공제) = 3억원
공제금액인 12억원원을 제외하면 초과분인 3억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1일 ~ 12월15일까지이며, 이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x 1만분의 2.2만큼 부과됩니다.
또한 250만원이 넘으면 6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중과세)
2주택 이하: 중과세 폐지 및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12억 초과 부분만 중과세율 2.0~5.0% 적용
세부담 상한은 모두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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