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경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 기존 변동금리 대출 금리 산정
기준금리+가산금리=최종 적용 대출금리
- 스트레스 DSR 적용시 금리 산정
기준금리 + 가산금리 또는 최저하한금리 중 최대값 = 최정 적용 대출금리
-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는 하한금리를 가산금리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
-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매년 갚아아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 차주당 대출한다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특히,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스트레스 DSR 도입시 차주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연봉 6000만원 차주 6.5% 금리로 만 40년짜리 주담대 받으면 기존 한도는 3억4200만원인데, 과거금리 고점을 7%로 상정하고 가산금리 0.5%p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는 3억2200만원이며, 최저 하한 금리를 1%p로 설정하면 한도는 3.04로 감소
- DTI 도입할 때 기준 시점과 현재 금리차가 1%p도 작은 경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1%p를 적용하는 식의 미니멈 포인트를 만들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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