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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제외?
-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
-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
-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현재 자매 등이 피부양자로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헤택을 받고 있는데, 성년 자녀와 형재, 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자는 것
- 현재 이자, 배당 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7만3000여명)
- 여기에 형제, 자매를 제외하면 피부양자 수는 더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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