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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는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34만가구 포함 50만가구 공급 예정
나눔형 25만가구
선택형 10만가구
일반형 15만가구
새로 도입된 공공 분양 아파트 미혼 청년 특별 공급
- 자격: 19~39세 미혼, 주택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 소득: 월평균 140%(450만원)이하 (본인 기준)
- 자산: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 상위 10%(약 9억 7000만원) 이하
-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30% - 5년이상 근로자 대상 배점제 공급 /잔여물량 70% - 본인 소득, 근로기간등 고려해 배점제 공급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
- 대상: 청년층 34만가구, 청년외 무주택서민 16만가구
- 지역: 수도권, 지방
-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형
유형구분
- 나눔형 25만가구: 공공에 되팔아 차익 70% 보장
- 선택형 10만가구: 6년 거주후 분양 여부 선택
- 일반형 15만가구: 분양가 주변 시세의 80%
#공공주택50만가구공급 #공공분양아파트 #국토교통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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