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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연내 공개
- 공개 대상: 최근 3년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원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 공개 내용: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확인: 국토교통부, HUG홈페이지, 안심전세앱
#악성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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