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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2분기 납입은 오늘
10월4일까지입니다.
올해는 긴 추석연휴와 대체공휴일로
평소에는 9월30일까지이지만,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초로 길어졌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미납하면
재산세 연체료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만원이면 30,000원이 가산되니, 부담이 큽니다.
납부방법은
ARS 1599-7200, 1661-7200으로
이용시간은 7시 ~23시30분입니다.
인터넷은 지로, 위택스로 납부가능하며
이용시간은 7시 ~23시30분입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보통 1개월 미납 가산세는 3%이며, 1개월만 적용되고,
이후에도 계속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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