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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허수성 청약방지를 위해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신규 제출하는 기업부터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자기자본이나 펀드 AUM(운용자산)을 초과하는 주문을 넣는지 주관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주문을 넣은게 확인되면 해당 기관투자가는 3년간 수요예측 참여게 제한됩니다.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가 배정된 경우엔 주관사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최근 IPO 수요예측에는 2000곳에 달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추세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출하는 확약서를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허수성 청약이 사라지면 외부에 공개되는 경쟁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기존 경쟁률 숫자가 아니라 주문이 공모가 희망 범위 어느곳에 몰렸는지 따지는 가격 분포도가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주 9월18일~9월19일 청약하는 밀리의서재는 1915개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고, 주관사의 주금압입능력 확인 의무 조치 시행에도 619.24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청약 경쟁률은 600대 1이면 괜찮은 수준 일 것 같습니다~
#주금납입능력 #주관사 #공모주 #청약경쟁률 #IPO #공모주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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