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주요 청약제도

경자친구 2023. 3. 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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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순위 청약

현행: 무주택자만 신청

개편: 거주지 및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신청


2. 1주택자 청약

현행: 수도권 1주택 소유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개편: 처분 불필요


3. 특별공급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개편: 분양가 제한 없음



4. 전매제한

현행: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개편: 수도권 최대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감사합니다.
경자친구였습니다

#3월부터바뀌는주요청약제도 #청약제도 #부동산청약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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