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주요 청약제도
경자친구
2023. 3. 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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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순위 청약
현행: 무주택자만 신청
개편: 거주지 및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신청
2. 1주택자 청약
현행: 수도권 1주택 소유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개편: 처분 불필요
3. 특별공급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개편: 분양가 제한 없음
4. 전매제한
현행: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개편: 수도권 최대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감사합니다.
경자친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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